카드를 많이 쓰면 무조건 환급이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공제가 시작되고, 공제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도 있습니다.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더 써도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 소비를 늘려 받는 공제보다 아껴서 남기는 돈이 항상 큽니다.
2026 간이 계산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대략적인 방향을 단계별로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떼어간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입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이 계산기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카드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연금계좌·의료비·교육비·월세 등 세액공제를 반영해 예상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절세 여지가 가장 큰 항목은 대체로 연금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25%를 넘기 전까지는 어떤 카드를 쓰든 공제와 무관하고, 넘긴 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유리합니다.
이 계산기는 빠른 가늠을 위한 간이 버전입니다.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공제, 의료비·교육비의 세부 한도 등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정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공제가 시작되고, 공제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도 있습니다.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더 써도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 소비를 늘려 받는 공제보다 아껴서 남기는 돈이 항상 큽니다.
연금저축·IRP 합산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가 세액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분이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45만원이 줄어듭니다. 다만 연금계좌는 55세 이전 중도 인출 시 불이익이 있으니 여유 자금으로만 납입하세요.
이 계산기는 주요 공제만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 추가공제, 항목별 세부 한도, 중도 입·퇴사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회사 제출 전 정확한 확인은 홈택스 미리보기를 이용하세요.
통상 회사가 2월분 급여에 반영해 지급하며, 회사 일정에 따라 3월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일: 2026-07-27, 2026년 제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