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계산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어떤 비율로 써야 소득공제가 최대가 되는지 확인하세요.

급여와 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을 합친 올해 예상 총 사용액입니다.

황금비율로 썼을 때 예상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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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카드 사용 예정액을 입력하면 최적 배분을 계산합니다.

25% 문턱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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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추천 사용액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추천 사용액
황금비율 예상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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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신용카드로만 썼을 때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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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비율의 추가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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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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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추가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간이 계산입니다.

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안내

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시작됩니다. 이 25% 문턱까지는 어떤 카드로 얼마를 쓰든 공제와는 무관하므로, 그 구간은 적립률·할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는 것이 이득입니다. 문턱을 넘는 금액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은 그 두 배인 30%가 적용되기 때문에, 문턱을 넘는 구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쓰는 쪽이 공제액이 훨씬 커집니다.

이 계산기는 총급여와 연간 카드 사용 예정 총액을 넣으면, 신용카드로 문턱까지 채우고 나머지를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황금비율" 배분을 계산하고, 이 배분으로 받는 공제액을 전부 신용카드로만 썼을 경우와 비교해 보여줍니다. 다만 카드 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있어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연 300만원, 초과하면 연 250만원을 넘는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한도에 도달한 경우라면 배분을 바꿔도 공제액 차이는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사용분만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전통시장 사용분(40%), 대중교통 사용분(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30%,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는 각각 별도의 추가 공제 한도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항목을 잘 활용하면 앞서 계산한 금액보다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종 공제액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다른 공제 항목과 함께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왜 나눠서 써야 하나요?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시작되고,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5% 문턱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와 무관하므로 적립·할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문턱을 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2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것이 소득공제 관점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25% 문턱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1년 동안 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합쳐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어떤 카드로 얼마를 쓰든 공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그 구간은 카드 혜택만 보고 자유롭게 써도 됩니다.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일반 사용분 기준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연 300만원, 7,000만원을 초과하면 연 250만원이 한도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40%)과 도서·공연·박물관 사용분(30%)은 별도 추가 한도가 있지만, 이 계산기는 간이 계산 특성상 일반 사용분만 반영합니다.

황금비율대로 쓰면 실제로 얼마나 이득인가요?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에 카드를 2,000만원 쓴다면, 문턱(1,250만원)을 넘는 750만원을 전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쓸 때 공제액은 225만원이지만, 전부 신용카드로만 썼다면 112만 5,000원에 그쳐 112만 5,000원 차이가 납니다. 카드 사용액이 한도에 이미 도달했다면 배분을 바꿔도 공제액 차이는 없습니다.

기준일: 2026-08-06, 2026년 제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