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많이 쓰면 무조건 환급이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공제가 시작되고, 공제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도 있습니다.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더 써도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 소비를 늘려 받는 공제보다 아껴서 남기는 돈이 항상 큽니다.
2026 간이 계산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대략적인 방향을 단계별로 확인해 보세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뺀 뒤, 실제로 세율을 곱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내 월급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런저런 공제를 다 뺀 '진짜 세금을 계산할 대상 금액'이라고 보면 돼요.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이 금액이 줄어들고, 결국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어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 총급여에서 미리 빼주는 항목입니다. 인적공제, 카드 사용액 공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세금을 매길 대상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혜택이에요. 부양가족이 있거나(인적공제), 카드를 많이 썼다면(카드공제) 그만큼 과세표준이 낮아져서 결과적으로 세금도 줄어들어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다시 한 번 직접 빼주는 항목입니다. 연금저축·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세금 매길 금액을 줄이는" 거라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세액공제가 실제로 돌려받는 돈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결정세액은 모든 공제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이고, 기납부세액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떼어간 세금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환급 또는 추납액입니다.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대충 이 정도겠지" 하고 세금을 미리 떼어간 게 기납부세액이에요. 연말정산에서 정확하게 다시 계산한 진짜 세금이 결정세액이고요. 미리 뗀 돈이 진짜 낼 돈보다 많았으면 환급, 적었으면 추가로 더 내야 해요.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뺀 금액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연봉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연봉 5,000만원"과 국세청이 보는 총급여는 조금 달라요. 식대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은 빠지기 때문이에요. 카드 공제 문턱(25%)도 이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 낼 세금(결정세액)을 맞추는 절차입니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이지만, 적으면 오히려 추가로 납부합니다.
연말정산은 "보너스"가 아니라 "정산"이에요. 매달 대충 떼어둔 세금이 실제보다 많았으면 돌려받고, 적었으면 더 냅니다. 돌려받는다는 건 그동안 세금을 더 내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 페이지의 세율·요율은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가입 전에는 위 기관의 최신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떼어간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입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이 계산기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카드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연금계좌·의료비·교육비·월세 등 세액공제를 반영해 예상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절세 여지가 가장 큰 항목은 대체로 연금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25%를 넘기 전까지는 어떤 카드를 쓰든 공제와 무관하고, 넘긴 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유리합니다.
이 계산기는 빠른 가늠을 위한 간이 버전입니다.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공제, 의료비·교육비의 세부 한도 등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정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공제가 시작되고, 공제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도 있습니다.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더 써도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 소비를 늘려 받는 공제보다 아껴서 남기는 돈이 항상 큽니다.
연금저축·IRP 합산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가 세액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분이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45만원이 줄어듭니다. 다만 연금계좌는 55세 이전 중도 인출 시 불이익이 있으니 여유 자금으로만 납입하세요.
이 계산기는 주요 공제만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 추가공제, 항목별 세부 한도, 중도 입·퇴사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회사 제출 전 정확한 확인은 홈택스 미리보기를 이용하세요.
통상 회사가 2월분 급여에 반영해 지급하며, 회사 일정에 따라 3월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일: 2026-07-27, 2026년 제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