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1.5배인가요, 2배인가요?
2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50%, 야간근로에 50%를 각각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두 사유가 겹치면 가산이 더해집니다. 통상시급 1만원이라면 야간 연장근로 1시간은 1만 5천원이 아니라 2만원입니다.
근로·급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율을 반영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가산수당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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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통상임금의 범위와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눈 값입니다. 209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급이에요. 실제 근무시간(월 174시간쯤)으로 나누면 시급이 실제보다 높게 나와 수당도 부풀려집니다. 반드시 209로 나눠야 해요.
연장근로 50%와 야간근로 50%는 각각의 가산이므로 두 사유가 겹치면 합산됩니다. 야간에 한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2배가 됩니다.
밤에 야근하면 "야간이니까 1.5배"가 아니라 연장 0.5 + 야간 0.5를 더해 2배예요. 하나만 세면 절반이 빠집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이 시간대에 일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50%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밤 10시를 넘겨 일하면 그때부터 야간 가산이 붙어요. 저녁 9시에 끝나면 연장근로일 뿐 야간은 아닙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50% 가산(1.5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100% 가산(2배)입니다.
휴일에 오래 일할수록 초과분의 단가가 올라가요. 하루치를 전부 1.5배로 계산하면 8시간 넘긴 만큼이 모자랍니다.
상시 5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만 지급됩니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에 일해도 가산이 붙지 않아요. 1.5배를 기대했다가 어긋나는 일이 흔합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같은 규정은 그대로 적용돼요.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수당을 준다고 무제한으로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계산기는 실제로 일한 시간의 수당을 계산할 뿐, 그 근로가 적법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세율·요율은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가입 전에는 위 기관의 최신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100%를 가산합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건 가산 사유가 겹칠 때입니다. 야간에 한 연장근로는 연장 50%에 야간 50%가 더해져 통상임금의 2배가 됩니다. "야간이니까 1.5배"로 계산하면 절반이 빠집니다.
휴일근로도 8시간이 경계라는 점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통상시급 1만원인 사람이 휴일에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 × 1.5배 = 12만원에 초과 2시간 × 2배 = 4만원을 더해 16만원입니다. 10시간 전부를 1.5배로 보면 15만원이 되어 1만원이 모자랍니다. 이 계산기는 두 값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 가산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에 일해도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만 받습니다. 1.5배를 기대했다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 계산기에 옵션으로 두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같은 다른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2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50%, 야간근로에 50%를 각각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두 사유가 겹치면 가산이 더해집니다. 통상시급 1만원이라면 야간 연장근로 1시간은 1만 5천원이 아니라 2만원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가 야간근로입니다. 이 시간대에 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아닙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을 경계로 갈립니다. 8시간까지는 50% 가산(1.5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100% 가산(2배)입니다. 10시간을 전부 1.5배로 계산하면 초과 2시간분이 모자랍니다.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5명 미만이면 연장·야간·휴일에 일해도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만 지급됩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같은 다른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눕니다. 209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주휴시간이 포함된 값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인 월 174시간이나 소정근로 160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실제보다 높게 나와 수당도 과다 계산됩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로 일한 시간을 넣어 수당을 계산할 뿐, 그 근로가 적법한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