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근속 1년마다 1일씩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계속 근로 3년 이상부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만 가산됩니다. 그래서 3~4년차는 16일, 5~6년차는 17일이고 총 25일을 넘지 못합니다. 근속 10년이어도 19일입니다.
근로·급여
근속에 따른 연차 발생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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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통상임금의 범위와 연차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계속 근로 3년 이상부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며 총 25일이 상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1년마다 1일씩 늘어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15일에서 시작해 3년차부터 2년에 한 번씩만 늘고, 25일에서 멈춥니다.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눈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이 금액에 남은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하루치를 구할 때 월급을 30으로 나누면 안 돼요.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한 뒤 8시간을 곱해야 합니다. 30으로 나누면 실제보다 적게 나와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대체로 포함되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매달 정해진 대로 나오는 돈"이라고 보면 대체로 맞아요. 그 달 실적에 따라 오르내리는 돈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수당 계산의 출발점이라 이 값이 틀리면 전부 틀어집니다.
입사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며 최대 11일까지입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15일 규정과는 별개 조항입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다고 연차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한 달을 빠짐없이 근무할 때마다 하루씩 생깁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남은 연차를 쓰라고 서면으로 통보하고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안 쓰면 무조건 돈으로 받는다"가 아니에요. 회사가 정해진 절차대로 "언제까지 쓰세요"라고 통보했는데도 안 썼다면 수당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페이지의 세율·요율은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가입 전에는 위 기관의 최신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계속 근로 3년 이상부터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총 25일이 상한입니다. "1년마다 1일씩 늘어난다"고 알고 있으면 실제보다 많게 계산하게 됩니다. 근속 10년은 25일이 아니라 19일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에서 더 자주 어긋나는 건 하루치 금액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급 ÷ 30 이 아니라 (월 통상임금 ÷ 209) × 8 입니다. 209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30으로 나눈 10만원이 아니라 약 11만 4천원이고, 10일치로 보면 14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 계산기는 두 값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입사 1년이 안 된 경우는 별개 조항입니다.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기고 최대 1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없어질 수 있으니, 사용 촉진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계속 근로 3년 이상부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만 가산됩니다. 그래서 3~4년차는 16일, 5~6년차는 17일이고 총 25일을 넘지 못합니다. 근속 10년이어도 19일입니다.
아닙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눈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30으로 나눈 10만원이 아니라 약 11만 4천원입니다. 30으로 나누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입니다. 실제로 209시간을 일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월급을 시급으로 되돌릴 때 쓰는 나눗셈 기준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도 같은 209시간을 씁니다.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며 최대 11일까지입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15일 규정과는 별개의 조항이라 이 계산기에서도 따로 선택해 계산합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대체로 포함되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항목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급여명세서를 들고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 촉진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