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근로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과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반영해 매달 받는 금액을 추정합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

0원

🔤 쉬운 용어 설명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합쳐 부르는 말로,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월급에서는 근로자 부담분만 원천공제됩니다.

월급에서 세금 말고도 빠져나가는 네 가지 보험료예요. 나중에 아프거나(건강보험), 나이 들어 돌봄이 필요하거나(장기요양보험), 은퇴하거나(국민연금), 실직했을 때(고용보험) 도움을 받기 위해 미리 내는 돈이라고 보면 돼요.

월급 350만원이면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으로 약 32만원이 빠져나가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세청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미리 정해둔 조견표입니다. 월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세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달 얼마씩 소득세를 미리 뗄지, 국세청이 "월급 얼마·가족 몇 명이면 이만큼"이라고 미리 표로 정해둔 거예요. 정확한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되고, 이 표에 따라 미리 뗀 금액과의 차이를 정산해요.

비과세액(식대 등)

월급 중 세금과 4대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항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월급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식대처럼 정해진 항목·한도만큼은 아예 계산에서 빼줘요. 그만큼 세금과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대상 급여)이 줄어들어요.

월급 350만원에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면, 과세대상 급여는 330만원이 돼요.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소득세와 함께 매달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를 낼 때 자동으로 따라붙는 "세금의 세금"이라고 보면 돼요. 소득세가 10만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만원이 추가로 빠져나가요.

국민연금 상한액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2026년 기준 월 659만원입니다. 이보다 소득이 많아도 보험료는 상한액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일정 금액(659만원) 이상에서는 더 늘어나지 않아요. 고소득자일수록 실제 월급 대비 국민연금 부담 비율이 낮아지는 이유예요.

근거 자료와 기준일

이 페이지의 세율·요율은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가입 전에는 위 기관의 최신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월급 실수령액 설명

연봉이나 월급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뺀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계산하고,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조회해 소득세를 산출한 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반영해 실수령액을 보여줍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로, 월급 350만원 기준 네 가지를 합치면 약 32만원 정도가 됩니다. 소득세는 정률로 계산하지 않고 국세청이 미리 정해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와 부양가족 수(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추가 고려)에 맞는 값을 그대로 찾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사용하므로 소득세 부분은 실제 급여명세서와 거의 일치합니다. 다만 비과세액은 식대(월 20만원) 외 항목(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은 반영하지 않고, 4대보험료도 회사별 특수한 요율 적용이나 두루누리 지원금 같은 감면 제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있다면 회사의 급여담당자에게 적용된 비과세 항목과 보험료율을 확인해보세요.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는 왜 따로 입력하나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 외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세액을 추가로 낮춰주는 자녀세액공제 조정 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 나이대에 해당하는 자녀 수를 정확히 입력해야 실제 급여명세서와 가까운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연봉으로 입력해도 되나요?

네, 입력 기준을 "연봉"으로 바꾸면 자동으로 12개월로 나눠 월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상여금이 별도로 있다면 그 달은 실수령액이 이 계산기 결과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왜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일정 금액만 떼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에는 상한액(2026년 기준 월 659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이보다 많아도 보험료는 상한액을 기준으로만 계산되어, 소득이 높을수록 월급 대비 국민연금 부담 비율은 낮아집니다.

이 계산기 결과와 실제 급여명세서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마다 적용하는 비과세 항목(자가운전보조금, 출산·육아수당 등)이나 4대보험 감면 제도(두루누리 지원금 등)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만 반영한 간이 계산이므로, 정확한 확인은 회사 급여담당자 또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하세요.

기준일: 2026-08-09, 2026년 제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