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아예 못 받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아무리 개근해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근로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지급요건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주 예상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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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미리 정한, 실제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한도 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정합니다.
"원래 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이에요. 야근이나 연장근무는 여기 포함되지 않고, 계약서에 적힌 원래 근무시간만 말해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는 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일주일을 꽉 채워 일한 사람에게 "하루는 쉬어도 월급처럼 돈을 주는" 제도예요.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결근 없이 다 나왔다면 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에 하루도 결근하지 않고 모두 출근한 상태를 말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지만, 무단결근은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깨뜨립니다.
일하기로 정해진 날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온 상태를 말해요. 늦잠으로 지각하거나 일찍 나온 건 상관없지만, 하루라도 완전히 결근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법으로 정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 시급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아무리 회사 사정이 어려워도 이 금액보다 적게 시급을 줄 수는 없어요. 매년 정부가 새로 정해서 발표해요.
이 페이지의 세율·요율은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가입 전에는 위 기관의 최신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생부터 정규직까지, 근로기준법상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법정 수당입니다. 지급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개근)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을 온전히 일하는 경우 하루 8시간 분의 시급을 그대로 받고, 주 20시간처럼 짧게 일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에 주 15시간(지급요건을 겨우 충족하는 경계)을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약 3만원, 주 40시간을 꽉 채워 일했다면 8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 계산기는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만으로 계산하는 간이 버전입니다. 실제로는 지각·조퇴가 잦아 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 입사·퇴사로 근무일수가 채워지지 않은 첫 주와 마지막 주,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적용 등 세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세요.
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아무리 개근해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네,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도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를 통째로 무단결근했다면 그 주는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받는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애초에 시급 자체가 최저임금(2026년 기준 10,320원)보다 낮다면 그 자체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이 계산기도 최저임금 미달 시 별도 경고를 표시합니다.
기준일: 2026-08-09, 2026년 제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