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포함 110만원을 받았습니다. 부가세는 11만원인가요?
아닙니다. 10만원입니다. 110만원은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공급대가)이라 1.1로 나눠야 합니다. 110만 ÷ 1.1 = 100만원이 공급가액이고 나머지 10만원이 부가세입니다. 포함 금액에 10%를 곱하면 실제보다 크게 나오고, 금액이 커질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사업·세금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를 계산합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역산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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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거래 한 건의 부가세를 계산하는 참고용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영세율·면세 거래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빼기 전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실제로 주고받는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두 금액이 모두 적힙니다.
"세금 빼고 얼마"가 공급가액,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공급대가예요. 이 둘을 헷갈리면 세금계산서 금액이 안 맞아 다시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되찾을 때는 1.1로 나눕니다. 포함 금액에 10%를 곱하면 실제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110만원을 받았을 때 부가세를 구하려고 110만 × 10% = 11만원으로 계산하면 틀려요. 110만 ÷ 1.1 = 100만원이 공급가액이고 부가세는 10만원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 단일입니다. 다만 수출 등 영세율 거래와 면세 대상 재화·용역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거래는 10%로 계산하면 돼요. 다만 면세 품목이나 수출은 예외라 세율이 다릅니다.
실제로 납부하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거래 한 건의 부가세만 계산합니다.
받은 부가세를 다 내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면서 낸 부가세를 빼고 남은 만큼만 냅니다. 그래서 매입 자료를 챙기는 게 곧 절세예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10%를 그대로 적용하는 이 계산기의 결과가 맞지 않습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계산법이 아예 달라요. 본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세율·요율은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가입 전에는 위 기관의 최신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10% 하나뿐이라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가"에서 자주 어긋납니다. 부가세를 뺀 금액을 공급가액, 부가세까지 더해 실제로 주고받는 금액을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역산입니다. 110만원을 입금받고 부가세를 구하려고 110만 × 10% = 11만원으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110만원은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 1.1로 나눠야 하고, 그러면 공급가액 100만원에 부가세 10만원입니다. 1만원 차이지만 1억 1천만원 거래에서는 100만원이 어긋납니다. 이 계산기는 두 값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이 계산기는 거래 한 건의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라 매입 자료가 있어야 알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10만원입니다. 110만원은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공급대가)이라 1.1로 나눠야 합니다. 110만 ÷ 1.1 = 100만원이 공급가액이고 나머지 10만원이 부가세입니다. 포함 금액에 10%를 곱하면 실제보다 크게 나오고, 금액이 커질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빼기 전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실제로 주고받는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두 금액이 모두 적히며, 발행하는 쪽과 받는 쪽이 이를 다르게 잡으면 금액이 맞지 않아 다시 발행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세율은 10% 단일입니다. 다만 수출처럼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나 면세 대상 재화·용역은 다릅니다. 또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따로 계산하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가 맞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거래 한 건의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실제로 납부하는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라, 매입 자료를 함께 넣어야 알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는 홈택스와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세액 계산 방식이 일반과세자와 다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계산하므로 10%를 그대로 적용하면 맞지 않습니다. 본인의 과세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실무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의 처리 방식에 따라 1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최종 금액은 발행 화면의 값을 기준으로 맞추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