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을 넣으면 상한요율 기준 중개수수료를 계산합니다.

거래 정보

원

예상 중개수수료(상한)

0원

중개보수 산정 거래금액
0원
적용 상한요율
0%
한도액
없음
중개보수(부가세 전)
0원
부가세
0원
최종 지급액(부가세 포함)
0원

2021년 개정 표준 요율표 기준 상한요율이며, 실제 지급액은 협의로 정해집니다.

🔤 쉬운 용어 설명

상한요율

법령이 정한 중개보수의 최대 비율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 비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무조건 이 비율만큼 낸다"가 아니라 "최대 이만큼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이보다 낮게 협의하는 경우도 많아요.

매매가 5억원 구간의 상한요율이 0.4%면 최대 200만원까지예요. 실제로는 그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

거래금액이 낮은 구간(매매 2억원 미만, 임대차 1억원 미만)에 별도로 정해진 중개보수의 최대 금액입니다.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이 상한이 됩니다.

집값이 낮을수록 요율(%)만 적용하면 너무 적은 돈이라 중개사에게 불리할 수 있어서, 반대로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너무 크지 않게 최대 금액을 따로 정해둔 거예요.

5천만원 미만 매매는 요율 0.6%와 별개로 한도액 25만원이 있어, 둘 중 더 낮은 금액이 상한이 돼요.
월세 환산 거래금액

월세가 있는 임대차 계약의 중개보수를 계산하기 위해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금액으로 합산한 값입니다. 보증금 + (월세×100)이 원칙이며,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70)을 씁니다.

월세는 매달 내는 돈이라 보증금처럼 "한 번에 얼마"로 보기 어려워서, 월세에 100(또는 5천만원 미만이면 70)을 곱해 보증금과 같은 기준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50만원 → 1,000만원 + (50만원×100) = 6,000만원이 거래금액이 돼요.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

개업공인중개사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중개보수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된 중개보수가 끝이 아니라 부가세가 더 붙을 수 있어요. 계약 전에 "부가세 포함인가요"를 물어보면 실제 낼 금액이 명확해집니다.

중개보수가 200만원이면 부가세 20만원이 더 붙어 220만원이 될 수 있어요.
매수인·매도인 각각 부담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양쪽이 각각 부담합니다. 한 건의 거래에서 중개사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따로 보수를 받습니다.

계산된 금액은 "한 사람이 내는 금액"이에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각자 그만큼씩 냅니다. 둘이 나눠 내는 게 아니에요.

중개보수가 200만원으로 계산되면 매도인 200만원, 매수인 200만원을 각각 부담해요.

근거 자료와 기준일

이 페이지의 세율·요율은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요율이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한 조건으로만 계산합니다. 금융회사·지자체마다 실제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복비) 계산 안내

부동산 중개수수료(흔히 "복비"라고 부릅니다)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2021년 10월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전국 시·도가 동일한 표준 요율표를 조례로 채택했습니다. 주택 매매는 거래금액에 따라 0.4~0.7%, 전세·월세 등 임대차는 0.3~0.6%의 상한요율이 적용되고, 거래금액이 낮은 구간(매매 2억원 미만, 임대차 1억원 미만)에서는 요율로 계산한 금액과 별도로 한도액(최대 금액)도 함께 적용되어 둘 중 더 낮은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월세가 포함된 계약은 거래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보증금 + (월세×100)으로 환산합니다. 다만 이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70)으로 계산해 소액 월세 계약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라면 1,000만원 + (50만원×100) = 6,000만원이 중개보수 산정 기준 거래금액이 됩니다.

모든 부동산에 같은 요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부엌·수세식화장실·목욕시설 등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협의 없이 매매 0.5%, 임대차 0.4% 고정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 요건에 맞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상가·토지 등 그 밖의 중개대상물은 매매·임대차 구분 없이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어디까지나 법령이 정한 상한요율 기준 최대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상한 범위 안에서 중개사무소와 협의해 낮출 수 있으며, 계약 전 미리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으니, 최종 견적을 받을 때 부가세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매매는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0.4~0.7%, 전세·월세 등 임대차는 0.3~0.6%의 상한요율이 적용되며, 거래금액이 낮은 구간에서는 한도액(최대 금액)도 함께 적용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월세 계약은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 계약은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환산합니다. 다만 이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1,000만원 + 5,000만원 = 6,000만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같은 요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부엌·수세식화장실·목욕시설 등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협의 없이 매매 0.5%, 임대차 0.4% 고정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 요건에 맞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상가·토지 등은 매매·임대차 구분 없이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부가세는 별도로 내야 하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는 보수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전 중개사무소에 부가세 별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일: 2026-08-06, 2021년 10월 개정 표준 중개보수 요율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