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주택(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2주택)은 취득가액에 따라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취득가액÷3억원×2−3)% 공식으로 1~3% 사이에서 계산되고, 9억원 초과는 3%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은 12%,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이나 법인은 지역과 무관하게 12%가 적용됩니다.
대출·부동산
매매가와 보유 주택 수를 넣으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예상 총 납부세액
0원
유상취득(매매)·상속·증여의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생애최초 감면,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반영한 계산입니다. 감면 요건과 중과 적용 여부는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2주택 이상을 취득할 때 표준세율(1~3%) 대신 적용되는 높은 취득세율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은 12%가 적용됩니다.
집을 이미 갖고 있는데 또 사면 취득세를 훨씬 많이 내야 해요. 특히 조정대상지역(정부가 규제하는 지역)이면 세율이 더 확 뛰어요.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지정한 규제지역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지정·해제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계약 전에 반드시 최신 지정 현황을 국토교통부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해야 해요.
취득세를 낼 때 함께 부과되는 부가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구간에서는 취득세율의 10분의 1, 중과세율 구간에서는 0.4% 고정이며,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추가로 붙습니다.
내가 내는 돈이 "취득세" 하나가 아니라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세 가지를 합친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 부담률은 발표되는 취득세율보다 조금 더 높아요.
주택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구간은 고정 세율이 아니라 (취득가액 ÷ 3억원 × 2 − 3)%로 계산합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이 구간만 세율이 계단이 아니라 완만하게 올라가요. 6억원 바로 위에서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도록 만든 구조예요.
이 계산기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만 다룹니다. 상속·증여 같은 무상취득과 신축(원시취득)은 세율 체계가 달라 결과가 맞지 않습니다.
집을 "사서" 가져오는 경우만 계산해요. 물려받거나 증여받은 경우, 새로 지은 경우는 세금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요.
이 페이지의 세율·요율은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가입 전에는 위 기관의 최신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취득 원인(매매·상속·증여), 주택/주택 외, 취득가액, 이번 취득 후 보유 주택 수,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 생애최초 감면·상속 특례·증여 중과 체크를 넣습니다. 주택 외(상가·토지)는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이 세율을 바꾸지 않습니다.
적용 취득세율,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총 납부세액, 매매가+세금 합계가 나옵니다. 1주택(또는 비조정 2주택)은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는 (취득가액÷3억×2−3)%, 9억 초과 3%입니다. 7억 5천만원이면 2%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8%·3주택 12%, 비조정 3주택 8%, 4주택 이상·법인은 12%입니다. 지방교육세는 표준 구간에서 취득세율의 1/10, 중과 구간은 0.4% 고정이고, 농특세는 85㎡ 초과 주택에만 붙습니다. 상가·토지는 통상 취득세 4%+지방교육세 0.4%+농특세 0.2%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생애최초 감면의 소득·전입 요건, 상속·증여 특례의 실제 해당 여부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의 감면 체크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 참고 차감이며, 신고 세액의 근거로 쓸 수 없습니다.
1주택(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2주택)은 취득가액에 따라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취득가액÷3억원×2−3)% 공식으로 1~3% 사이에서 계산되고, 9억원 초과는 3%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은 12%,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이나 법인은 지역과 무관하게 12%가 적용됩니다.
취득세를 낼 때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1~3%) 구간에서는 취득세율의 10분의 1이 적용되고, 다주택 중과(8%·12%) 구간에서는 세율과 무관하게 0.4%로 고정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이며, 85㎡ 초과 시 표준세율 0.2%, 8% 중과 0.6%, 12% 중과 1.0%가 추가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주기적으로 지정·해제하며 시점에 따라 대상 지역이 계속 바뀝니다. 계약 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위택스(wetax.go.kr),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취득 시점 기준 최신 지정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하면 매매·주택·실거래가 12억원 이하 가정으로 취득세 본세에서 최대 200만원을 빼 보여 줍니다. 소득·전입·보유 요건은 계산하지 않으므로, 해당 여부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08-06, 지방세법 제11조 유상승계취득 세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