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4대보험은 얼마나 떼나요?
근로자 부담분은 보수월액의 약 9.4% 정도입니다. 월 300만원이면 국민연금 142,500원 + 건강보험 107,850원 + 장기요양 14,170원 + 고용보험 27,000원 ≈ 29만원대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급여·보험
월 보수(세전 월급) 기준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를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근로자 부담 보험료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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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요율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보수총액 신고·감면 제도(두루누리 등)·직장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통칭하지만, 급여에서 빠지는 근로자 부담분은 앞의 4가지입니다(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 2026년 근로자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합치면 보수월액의 약 9.4%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국민연금에만 상한·하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2025년 7월~2026년 6월 적용, 659만원)보다 월급이 높아도 659만원 기준으로, 하한(41만원)보다 낮게 신고해도 41만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보수월액에 그대로 곱합니다. 건강보험은 연 1회 보수총액 정산이 있어 연봉 조정 시 고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이 계산보다 적을 수 있는 대표적 경우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정 월급 이하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의 최대 80%를 국가가 지원받습니다. 또 사업주 부담분(근로자와 비슷하거나 더 큰 금액)은 급여에서 빠지지 않는 별도 비용이라, 총 고용비용을 따지면 근로자 부담의 약 2배가 든다고 보면 됩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보수월액의 약 9.4% 정도입니다. 월 300만원이면 국민연금 142,500원 + 건강보험 107,850원 + 장기요양 14,170원 + 고용보험 27,000원 ≈ 29만원대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2025년 7월~2026년 6월 기준 659만원)과 하한(41만원)이 있습니다. 월 보수가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659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41만원보다 적게 신고해도 하한액으로 계산합니다.
산재보험은 법상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4가지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총액 신고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두루누리 지원이나 감면 제도가 적용되면 실제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요율 기준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