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보험

4대보험료 계산기

월 보수(세전 월급) 기준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를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원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 비과세 항목은 빼는 게 원칙입니다

근로자 부담 보험료 합계

-

월 보수(세전 월급)를 입력하세요.

2026년 요율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보수총액 신고·감면 제도(두루누리 등)·직장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4대보험 계산 안내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통칭하지만, 급여에서 빠지는 근로자 부담분은 앞의 4가지입니다(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 2026년 근로자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합치면 보수월액의 약 9.4%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국민연금에만 상한·하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2025년 7월~2026년 6월 적용, 659만원)보다 월급이 높아도 659만원 기준으로, 하한(41만원)보다 낮게 신고해도 41만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보수월액에 그대로 곱합니다. 건강보험은 연 1회 보수총액 정산이 있어 연봉 조정 시 고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이 계산보다 적을 수 있는 대표적 경우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정 월급 이하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의 최대 80%를 국가가 지원받습니다. 또 사업주 부담분(근로자와 비슷하거나 더 큰 금액)은 급여에서 빠지지 않는 별도 비용이라, 총 고용비용을 따지면 근로자 부담의 약 2배가 든다고 보면 됩니다.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월급에서 4대보험은 얼마나 떼나요?

근로자 부담분은 보수월액의 약 9.4% 정도입니다. 월 300만원이면 국민연금 142,500원 + 건강보험 107,850원 + 장기요양 14,170원 + 고용보험 27,000원 ≈ 29만원대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국민연금에 상한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기준소득월액에 상한(2025년 7월~2026년 6월 기준 659만원)과 하한(41만원)이 있습니다. 월 보수가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659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41만원보다 적게 신고해도 하한액으로 계산합니다.

산재보험은 왜 급여에서 안 빠지나요?

산재보험은 법상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4가지입니다.

실제 고지액과 계산값이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총액 신고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두루누리 지원이나 감면 제도가 적용되면 실제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요율 기준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