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연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소득분만 정밀 계산합니다. 재산 보유 시 재산보험료는 별도 등급표로 산정되어 이 계산기에서는 제외됩니다.

월 예상 보험료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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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용어 설명

지역가입자

직장에 다니지 않아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회사에 다니지 않는 사람(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등)이 속하는 구분이에요. 직장인은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내는 대신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봐서 계산해요.

회사를 그만두면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요. 회사가 내주던 절반을 본인이 다 내게 됩니다.
소득보험료

연간 소득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는 부분입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업·이자·배당·연금 소득 등이 함께 반영됩니다.

벌어들인 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나오는 부분이에요. 월급뿐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배당, 연금까지 함께 보기 때문에 직장 다닐 때와 계산 방식이 달라요.

연소득 3,000만원이면 여기에 정해진 요율을 곱해 소득보험료가 나와요. 이자·배당·연금소득도 함께 봅니다.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주택·토지·전월세 보증금 등을 등급으로 나눠 점수화하고,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진 재산을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기고, 점수 하나당 얼마씩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이 계산기는 점수 등급표까지는 아직 반영하지 않아 소득 부분 위주로 보여줍니다.

같은 소득이어도 집이나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점수가 붙어 보험료가 올라가요. 이 계산기는 아직 등급표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 상한·하한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에는 법령으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을 넘지 않고, 아주 적어도 하한은 부과됩니다.

소득이 아주 많아도 매달 내는 보험료에는 천장이 있고, 소득이 거의 없어도 최소 금액은 내야 해요.

소득이 거의 없어도 매달 최소 금액은 내야 하고, 아무리 많아도 상한을 넘지 않아요.

근거 자료와 기준일

이 페이지의 세율·요율은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가입 전에는 위 기관의 최신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설명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은퇴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대신,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고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보험료는 연간 소득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월급뿐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배당, 연금소득 등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직장에 다닐 때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재산 부분은 주택·토지·전월세 보증금 등을 등급으로 나눠 점수화한 뒤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월 보험료에는 법령으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을 넘지 않고, 아주 적어도 하한은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 부분을 중심으로 한 참고값이며 재산 부과점수 등급표는 아직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고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을 그만두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일 때는 소득만 보고 회사가 절반을 냈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재산도 함께 보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소득이 줄어도 재산이 있으면 생각보다 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무엇인가요?

퇴직 후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퇴직 직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산 결과가 실제 고지서와 다른 이유는?

재산 부과점수 등급표와 각종 경감·면제 항목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간이 계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공단이 보유한 소득·재산 자료로 산정되므로 반드시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안 내나요?

아닙니다. 하한액이 있어 소득이 없어도 최소 금액은 부과됩니다. 다만 요건에 해당하면 경감을 받을 수 있으니 공단에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