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급여명세서의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회사마다 항목 구성이 달라 정확한 값은 인사 담당자나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여·근로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수로 월별 구간을 반영한 예상 급여 합계를 계산합니다.
휴직기간 예상 급여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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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개시일부터 개월 수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초기 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높은 상한이 적용되고, 이후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휴직을 시작한 뒤 몇 개월째냐에 따라 받는 비율과 최대 금액이 달라져요. 앞쪽 몇 달이 가장 많고 뒤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라, 총액을 보려면 개월별로 나눠 계산해야 해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두 사람 각각에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상한액이 월별로 올라가는 제도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더 많이 주는 제도예요. 개월이 지날수록 상한이 올라가서, 두 사람이 같이 쓸수록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으로, 육아휴직급여는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수령액이나 성과급 포함 총액과는 다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받기로 약속된 기본급 성격의 돈이에요. 성과급이나 초과근무수당이 많은 달이 있어도 그건 통상임금에 그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실제 월급보다 낮게 잡힐 수 있어요.
계산 결과가 정해진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 아주 낮아도 최소 금액은 보장됩니다.
통상임금이 적어서 계산 결과가 너무 낮게 나오면, 정해진 최소 금액만큼은 보장해줘요.
이 페이지의 세율·요율은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가입 전에는 위 기관의 최신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휴직을 시작한 뒤 몇 개월째인지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초기 몇 달은 통상임금의 100%에 높은 상한이 적용되고 이후 단계적으로 낮아지므로, 총액을 보려면 개월별로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 6개월간 두 사람 각각에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상한액이 개월마다 올라가는 구조라, 같이 쓸수록 유리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나눠 비교할 수 있게 보여줍니다.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성과급이나 초과근무수당이 많은 달이 있어도 그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받던 월급보다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지급됩니다.
급여명세서의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회사마다 항목 구성이 달라 정확한 값은 인사 담당자나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동시에 쓰지 않고 순차로 사용해도 요건을 갖추면 적용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용 시기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일부는 복직 후에 지급되는 사후지급분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일정은 신청 시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회사가 별도로 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회사 제도이고, 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것은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