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퇴사하면 누구나 받나요?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채우고,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하며, 재취업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금액만 계산합니다. 자격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급여·근로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구직급여일액과 총 예상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총 예상수령액
0원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 임금입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이 값의 60%로 계산합니다.
"그만두기 직전 3개월 동안 하루에 평균 얼마를 벌었는지"예요. 실업급여는 이 금액의 60%를 하루치로 계산해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으면 일부가 포함될 수 있어요.
평균임금의 60%가 하루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하고, 최저임금의 80%(8시간 기준)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을 보장합니다.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는 천장이 있고, 반대로 적게 벌었어도 최저선은 보장해줘요. 그래서 소득이 아주 높거나 낮으면 60%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여부)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예요. 보험에 오래 가입했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만 50세 이상) 더 오래 받아요. 최소 120일, 최대 270일이에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부터 7일간은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이 인정돼도 첫 7일은 돈이 안 나와요. 다만 이 7일이 전체 받을 수 있는 일수에서 깎이는 건 아니라서, 받는 총액이 줄지는 않고 시작이 일주일 늦춰지는 셈이에요.
이 페이지의 세율·요율은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가입 전에는 위 기관의 최신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평균임금의 60%가 하루에 받는 구직급여일액이 되고, 여기에 받을 수 있는 총 일수인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예상 총액이 나옵니다.
다만 60%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하루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하고, 최저임금의 80%(1일 8시간 기준)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아주 높거나 낮으면 실제 수령액이 단순히 임금의 60%가 아닙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하면 더 오래 받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돼도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지만, 이 기간이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채우고,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하며, 재취업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금액만 계산합니다. 자격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이 기준이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지급 형태와 기간에 따라 일부만 산입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값이므로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의 산정 결과를 따릅니다.
구직급여일액에는 상한이 있어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을 넘으면 잘립니다. 또 첫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신청과 인정 일정에 따라 실제 입금액이 달라집니다.
이직 당시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하면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소정급여일수가 더 깁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만 50세 미만은 150일, 만 50세 이상은 18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