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급여

최저임금 계산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시급과 월급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입력 기준

월급은 세전 기준으로 넣으세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수당이 있다면 빼고 넣어야 정확합니다.

최저임금 충족 여부

시급을 입력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따라 실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쉬운 용어 설명

2026년 최저시급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회사가 크든 작든 같은 금액이 적용돼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에요.
209시간과 174시간

209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고, 174시간은 주휴시간을 뺀 실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에는 209시간을 씁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되돌릴 때 어떤 숫자로 나누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174로 나누면 시급이 높게 나와서 위반인데도 넘은 것처럼 보여요.

월 210만원은 209시간 기준 약 10,048원이라 미달이지만, 174시간으로 나누면 약 12,069원이라 문제없어 보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월급에 포함된 모든 항목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일부 수당은 제외되거나 일정 비율만 산입됩니다.

"월급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많으니 괜찮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예요. 어떤 항목이 계산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들고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수습 기간 감액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이라고 무조건 깎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직무에 따라서는 아예 감액할 수 없습니다.

3개월 단기 계약이라면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어요.
미달일 때의 효력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어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근거 자료와 기준일

이 페이지의 세율·요율은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가입 전에는 위 기관의 최신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계산 안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고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시급을 바로 비교하면 되지만,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을 시급으로 되돌려야 해서 여기서 자주 어긋납니다.

분모가 핵심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209시간으로, 실제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주 40시간 × 4.345주)에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174로 나누면 시급이 실제보다 높게 나와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넘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월 210만원을 예로 들면 209시간 기준으로는 약 10,048원이라 미달이지만, 174시간으로 나누면 약 12,069원이 되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값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따로 정해져 있어, 월급에 포함된 모든 항목이 계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산입 대상으로 보므로, 실제 위반 여부는 급여명세서를 들고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몇 시간으로 나누나요?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도 같은 209시간을 씁니다.

174시간으로 나누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174시간은 주휴시간을 뺀 실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이 값으로 나누면 시급이 실제보다 높게 나와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넘은 것으로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계산기는 두 값을 함께 보여줍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10,320원이고,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이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덜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에게는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과 직무를 함께 확인하세요.

월급에 포함된 모든 돈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따로 정해져 있어, 일부 수당은 제외되거나 일정 비율만 산입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산입 대상으로 보고 계산하므로, 실제 판단은 급여명세서를 들고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보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