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몇 시간으로 나누나요?
(주 소정근로시간 + 주 유급시간) × 365 ÷ 7 ÷ 12로 계산한 월 환산 기준시간을 정수로 반올림해 사용합니다. 주 40시간에 유급 8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근로·급여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시급과 월급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최저임금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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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입력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따라 실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회사가 크든 작든 같은 금액이 적용돼요.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 유급시간을 합한 뒤 365일을 7일과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으로 환산한 시간입니다. 최종 시간을 정수로 반올림합니다.
월급을 몇 시간으로 나눌지 정하는 값이에요. 주 40시간에 유급 8시간이면 209시간이고, 근로조건이 다르면 이 값도 달라져요.
월급에 포함된 모든 항목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일부 수당은 제외되거나 일정 비율만 산입됩니다.
"월급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많으니 괜찮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예요. 어떤 항목이 계산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이라고 무조건 깎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직무에 따라서는 아예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어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세율·요율은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가입 전에는 위 기관의 최신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고,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의 월 209시간 기준액은 2,156,880원입니다.
월 환산 기준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주 유급시간) × 365 ÷ 7 ÷ 12를 계산한 뒤 정수로 반올림합니다. 근로조건이 다르면 209시간을 고정해서 쓰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과 가산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 산입 제외 항목은 월 임금에서 빼고 입력하세요. 실제 판단이 어려우면 급여명세서로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주 유급시간) × 365 ÷ 7 ÷ 12로 계산한 월 환산 기준시간을 정수로 반올림해 사용합니다. 주 40시간에 유급 8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아닙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전제로 한 대표값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약정 유급시간이 다른 근로자는 자신의 조건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시간당 10,320원이고,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이 적용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에게는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과 직무를 함께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과 가산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은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력 전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확인하세요.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보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