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급여

최저임금 계산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시급과 월급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입력 기준
원

월 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과 가산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 제외 항목을 빼고 입력하세요.

최저임금 충족 여부

—

시급을 입력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따라 실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쉬운 용어 설명

2026년 최저시급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회사가 크든 작든 같은 금액이 적용돼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에요.
월 환산 기준시간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 유급시간을 합한 뒤 365일을 7일과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으로 환산한 시간입니다. 최종 시간을 정수로 반올림합니다.

월급을 몇 시간으로 나눌지 정하는 값이에요. 주 40시간에 유급 8시간이면 209시간이고, 근로조건이 다르면 이 값도 달라져요.

주 40시간 + 유급 8시간은 208.57시간으로 계산되어 209시간으로 반올림돼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

월급에 포함된 모든 항목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일부 수당은 제외되거나 일정 비율만 산입됩니다.

"월급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많으니 괜찮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예요. 어떤 항목이 계산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들고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수습 기간 감액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이라고 무조건 깎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직무에 따라서는 아예 감액할 수 없습니다.

3개월 단기 계약이라면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어요.
미달일 때의 효력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어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근거 자료와 기준일

이 페이지의 세율·요율은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가입 전에는 위 기관의 최신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계산 안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고,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의 월 209시간 기준액은 2,156,880원입니다.

월 환산 기준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주 유급시간) × 365 ÷ 7 ÷ 12를 계산한 뒤 정수로 반올림합니다. 근로조건이 다르면 209시간을 고정해서 쓰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과 가산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 산입 제외 항목은 월 임금에서 빼고 입력하세요. 실제 판단이 어려우면 급여명세서로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몇 시간으로 나누나요?

(주 소정근로시간 + 주 유급시간) × 365 ÷ 7 ÷ 12로 계산한 월 환산 기준시간을 정수로 반올림해 사용합니다. 주 40시간에 유급 8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209시간은 모든 월급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전제로 한 대표값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약정 유급시간이 다른 근로자는 자신의 조건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10,320원이고,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이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덜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에게는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과 직무를 함께 확인하세요.

월급에 포함된 모든 돈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과 가산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은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력 전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확인하세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보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