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

로또 세금·실수령액 계산기

당첨금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세금과 통장에 들어올 예상 금액을 계산하세요.

당첨금 입력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세율로 계산합니다.

원

평균 당첨금은 회차마다 달라지는 참고용 프리셋입니다.

예상 실수령액

703,000,000원

당첨금 1,000,000,000원에서 예상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 과정의 원 단위 처리와 과세 대상 판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쉬운 용어 설명

기타소득세

복권 당첨금처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당첨금은 3억원 이하분 20%, 초과분 30%가 적용됩니다.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 생긴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복권 당첨금이 대표적인 예로, 근로소득세와는 계산 방식과 세율이 완전히 달라요.

당첨금 5억원이면 3억까지는 20%, 나머지 2억은 30%가 적용돼요.
지방소득세

기타소득세에 10%가 추가로 붙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실질 22%, 30%+3%=33%가 됩니다.

국세인 기타소득세에 얹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이에요. 항상 기타소득세의 10%만큼 추가로 붙기 때문에, 복권 세율이 20%가 아니라 22%로 계산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기타소득세가 1억원이면 지방소득세 1,000만원이 더 붙어 총 1억 1,000만원이에요.
누진 계산

금액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한 뒤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3억원까지는 22%, 3억원 초과분은 33%가 각각 적용됩니다.

당첨금 전체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낮은 세율, 여기부터는 높은 세율"로 구간을 나눠 계산한 뒤 더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3억원을 살짝 넘겨도 전체 금액에 33%가 매겨지는 게 아니라, 넘긴 부분에만 33%가 적용돼요.

5억원 당첨이라면 200만원을 넘었으므로 전액이 과세 대상이고, 그중 3억원까지엔 22%, 3억원 초과분(2억원)엔 33%가 각각 적용돼요.
비과세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복권 당첨금은 건별 200만원 이하일 때만 비과세이며, 이를 넘으면 당첨금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까지는 세금을 아예 안 매긴다"는 뜻이에요. 복권은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면 세금이 0원이라 받은 돈 전부가 그대로 내 것이 돼요. 다만 200만원을 넘는 순간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전액에 세금이 붙어요.

당첨금이 150만원이면 세금이 없어요. 250만원이면 250만원 전체에 세금이 붙어 55만원이 빠집니다.
분리과세로 끝나는 세금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당첨금에서 세금을 떼고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당첨금을 다시 합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을 떼고 받은 금액이 곧 최종 수령액이라, 나중에 추가로 더 낼 세금은 없어요.
3억원 기준의 실제 적용

3억원 초과 당첨금은 전액에 33%가 붙는 것이 아니라, 3억원까지는 22%, 초과분에만 33%가 적용됩니다.

"3억 넘으면 33%"라고 알려져 있지만 전액에 33%를 매기지는 않아요. 3억까지는 22%, 넘는 부분만 33%예요. 그래서 실효세율은 33%보다 낮습니다.

20억원 당첨이면 3억까지 22%, 나머지 17억에 33%가 붙어요.

근거 자료와 기준일

이 페이지의 세율·요율은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가입 전에는 위 기관의 최신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로또 당첨금 세금 안내

로또 1등 당첨금처럼 큰 금액을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빠질지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건별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고 200만원을 넘으면 당첨금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만원은 빼주는 공제가 아니라 과세 여부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과세 대상이 된 금액은 3억원(세전 당첨금 기준)을 경계로 세율이 나뉘어, 3억원까지는 22%,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33%가 적용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3억원을 넘겼다고 당첨금 전체에 33%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첨금이 5억원이라면 200만원을 넘었으므로 전액이 과세 대상이고, 3억원까지에는 22%가, 3억원을 초과하는 2억원에는 33%가 각각 적용된 뒤 두 세금을 더합니다. 이렇게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합산하는 방식을 누진 계산이라고 합니다.

세금의 정식 명칭은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기타소득세(20%, 3억원 초과분은 30%)에 지방소득세(기타소득세의 10%)가 더해져 실질적으로 22%,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금은 당첨금을 지급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되므로,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후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평균 1등 당첨금 넣기' 버튼으로 채워지는 금액은 회차마다 크게 달라지는 실제 평균값을 단순화한 참고용 프리셋입니다. 정확한 회차별 당첨금은 매번 다르므로, 실제 관심 있는 회차의 발표 금액을 직접 입력해 계산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동 구매나 분할 수령처럼 여러 사람이 나눠 받는 경우, 각자의 몫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될 수 있지만 이는 지급 기관에 사전 신고와 확인이 필요한 절차이며 이 계산기의 단순 입력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 지급 시 원 단위 절사·반올림 방식에 따라 이 계산기의 결과와 실제 수령액이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걸린 문제인 만큼, 실제 수령 전에는 반드시 지급 기관(동행복권 등)의 공식 안내를 통해 정확한 세후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면 세금을 전혀 안 내나요?

네, 건별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200만원은 공제가 아니라 기준선이어서, 이를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당첨금 전액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10만원에 당첨되면 210만원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어 약 46만 2천원이 빠집니다.

3억원 기준은 세전 당첨금과 세후 실수령액 중 어느 쪽인가요?

세금을 떼기 전 당첨금(세전) 기준입니다. 당첨금이 3억원을 넘으면 3억원까지는 22%,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33%가 적용됩니다. 세율이 낮은 구간과 높은 구간에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방식이라, 3억원을 살짝 넘겼다고 전체 금액에 33%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22%, 33%라는 세율이 적용되나요?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기타소득세(20%, 3억원 초과분은 30%)와 지방소득세(기타소득세의 10%)를 더해 실질적으로 22%, 33%가 적용됩니다.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라, 당첨금을 받을 때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공동으로 구매해서 당첨되면 세금 계산이 달라지나요?

공동구매·분할 수령이 사전에 인정되는 경우 각자의 몫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될 수 있지만, 이는 지급 기관의 확인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 별도 사안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당첨금 전액을 한 사람이 받는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이므로, 공동 수령을 계획 중이라면 지급 기관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