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왜 나눠서 써야 하나요?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시작되고,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5% 문턱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와 무관하므로 적립·할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문턱을 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2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것이 소득공제 관점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세금·연말정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어떤 비율로 써야 소득공제가 최대가 되는지 확인하세요.
황금비율로 썼을 때 예상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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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카드 사용 예정액을 입력하면 최적 배분을 계산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추가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간이 계산입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시작됩니다. 이 25% 문턱까지는 어떤 카드로 얼마를 쓰든 공제와는 무관하므로, 그 구간은 적립률·할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는 것이 이득입니다. 문턱을 넘는 금액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은 그 두 배인 30%가 적용되기 때문에, 문턱을 넘는 구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쓰는 쪽이 공제액이 훨씬 커집니다.
이 계산기는 총급여와 연간 카드 사용 예정 총액을 넣으면, 신용카드로 문턱까지 채우고 나머지를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황금비율" 배분을 계산하고, 이 배분으로 받는 공제액을 전부 신용카드로만 썼을 경우와 비교해 보여줍니다. 다만 카드 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있어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연 300만원, 초과하면 연 250만원을 넘는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한도에 도달한 경우라면 배분을 바꿔도 공제액 차이는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사용분만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전통시장 사용분(40%), 대중교통 사용분(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30%,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는 각각 별도의 추가 공제 한도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항목을 잘 활용하면 앞서 계산한 금액보다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종 공제액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다른 공제 항목과 함께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시작되고,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5% 문턱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와 무관하므로 적립·할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문턱을 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2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것이 소득공제 관점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1년 동안 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합쳐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어떤 카드로 얼마를 쓰든 공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그 구간은 카드 혜택만 보고 자유롭게 써도 됩니다.
일반 사용분 기준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연 300만원, 7,000만원을 초과하면 연 250만원이 한도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40%)과 도서·공연·박물관 사용분(30%)은 별도 추가 한도가 있지만, 이 계산기는 간이 계산 특성상 일반 사용분만 반영합니다.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에 카드를 2,000만원 쓴다면, 문턱(1,250만원)을 넘는 750만원을 전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쓸 때 공제액은 225만원이지만, 전부 신용카드로만 썼다면 112만 5,000원에 그쳐 112만 5,000원 차이가 납니다. 카드 사용액이 한도에 이미 도달했다면 배분을 바꿔도 공제액 차이는 없습니다.
기준일: 2026-08-06, 2026년 제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