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을 넣으면 상한요율 기준 중개수수료를 계산합니다.

거래 정보

예상 중개수수료(상한)

0원

중개보수 산정 거래금액
0원
적용 상한요율
0%
한도액
없음
중개보수(부가세 전)
0원
부가세
0원
최종 지급액(부가세 포함)
0원

2021년 개정 표준 요율표 기준 상한요율이며, 실제 지급액은 협의로 정해집니다.

중개수수료(복비) 계산 안내

부동산 중개수수료(흔히 "복비"라고 부릅니다)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2021년 10월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전국 시·도가 동일한 표준 요율표를 조례로 채택했습니다. 주택 매매는 거래금액에 따라 0.4~0.7%, 전세·월세 등 임대차는 0.3~0.6%의 상한요율이 적용되고, 거래금액이 낮은 구간(매매 2억원 미만, 임대차 1억원 미만)에서는 요율로 계산한 금액과 별도로 한도액(최대 금액)도 함께 적용되어 둘 중 더 낮은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월세가 포함된 계약은 거래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보증금 + (월세×100)으로 환산합니다. 다만 이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70)으로 계산해 소액 월세 계약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라면 1,000만원 + (50만원×100) = 6,000만원이 중개보수 산정 기준 거래금액이 됩니다.

모든 부동산에 같은 요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부엌·수세식화장실·목욕시설 등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협의 없이 매매 0.5%, 임대차 0.4% 고정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 요건에 맞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상가·토지 등 그 밖의 중개대상물은 매매·임대차 구분 없이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어디까지나 법령이 정한 상한요율 기준 최대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상한 범위 안에서 중개사무소와 협의해 낮출 수 있으며, 계약 전 미리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으니, 최종 견적을 받을 때 부가세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매매는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0.4~0.7%, 전세·월세 등 임대차는 0.3~0.6%의 상한요율이 적용되며, 거래금액이 낮은 구간에서는 한도액(최대 금액)도 함께 적용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월세 계약은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 계약은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환산합니다. 다만 이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1,000만원 + 5,000만원 = 6,000만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같은 요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부엌·수세식화장실·목욕시설 등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협의 없이 매매 0.5%, 임대차 0.4% 고정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 요건에 맞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상가·토지 등은 매매·임대차 구분 없이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부가세는 별도로 내야 하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는 보수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전 중개사무소에 부가세 별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일: 2026-08-06, 2021년 10월 개정 표준 중개보수 요율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