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급여

연차수당 계산기

근속에 따른 연차 발생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한 금액입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대체로 제외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당 1일(최대 11일)로 별도 계산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0원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통상임금의 범위와 연차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쉬운 용어 설명

연차 발생일수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계속 근로 3년 이상부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며 총 25일이 상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1년마다 1일씩 늘어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15일에서 시작해 3년차부터 2년에 한 번씩만 늘고, 25일에서 멈춥니다.

근속 10년이면 25일이 아니라 19일이에요. 21년은 돼야 상한인 25일에 닿습니다.
1일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눈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이 금액에 남은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하루치를 구할 때 월급을 30으로 나누면 안 돼요.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한 뒤 8시간을 곱해야 합니다. 30으로 나누면 실제보다 적게 나와요.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30으로 나눈 10만원이 아니라 약 11만 4,833원이에요. 10일치면 14만원 넘게 차이 납니다.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대체로 포함되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매달 정해진 대로 나오는 돈"이라고 보면 대체로 맞아요. 그 달 실적에 따라 오르내리는 돈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수당 계산의 출발점이라 이 값이 틀리면 전부 틀어집니다.

기본급 250만원 + 고정 직책수당 50만원이면 통상임금은 300만원으로 보는 식이에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입사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며 최대 11일까지입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15일 규정과는 별개 조항입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다고 연차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한 달을 빠짐없이 근무할 때마다 하루씩 생깁니다.

7개월을 개근했다면 7일이 생겨요. 11개월이면 11일이고 그 이상은 늘지 않습니다.
연차사용촉진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남은 연차를 쓰라고 서면으로 통보하고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안 쓰면 무조건 돈으로 받는다"가 아니에요. 회사가 정해진 절차대로 "언제까지 쓰세요"라고 통보했는데도 안 썼다면 수당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용 촉진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거 자료와 기준일

이 페이지의 세율·요율은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가입 전에는 위 기관의 최신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연차수당 계산 안내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계속 근로 3년 이상부터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총 25일이 상한입니다. "1년마다 1일씩 늘어난다"고 알고 있으면 실제보다 많게 계산하게 됩니다. 근속 10년은 25일이 아니라 19일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에서 더 자주 어긋나는 건 하루치 금액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급 ÷ 30 이 아니라 (월 통상임금 ÷ 209) × 8 입니다. 209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30으로 나눈 10만원이 아니라 약 11만 4천원이고, 10일치로 보면 14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 계산기는 두 값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입사 1년이 안 된 경우는 별개 조항입니다.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기고 최대 1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없어질 수 있으니, 사용 촉진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근속 1년마다 1일씩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계속 근로 3년 이상부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만 가산됩니다. 그래서 3~4년차는 16일, 5~6년차는 17일이고 총 25일을 넘지 못합니다. 근속 10년이어도 19일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하루치는 월급을 30으로 나누면 되나요?

아닙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눈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30으로 나눈 10만원이 아니라 약 11만 4천원입니다. 30으로 나누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209시간은 무엇인가요?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입니다. 실제로 209시간을 일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월급을 시급으로 되돌릴 때 쓰는 나눗셈 기준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도 같은 209시간을 씁니다.

입사 1년이 안 됐는데 연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며 최대 11일까지입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15일 규정과는 별개의 조항이라 이 계산기에서도 따로 선택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대체로 포함되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항목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급여명세서를 들고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연차를 못 쓰면 무조건 수당으로 받나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 촉진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