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매매가와 보유 주택 수를 넣으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취득 정보

85㎡ 초과 주택에만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예상 총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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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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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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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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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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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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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세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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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취득(매매) 기준 표준·중과세율만 반영한 간이 계산이며, 생애최초 감면 등은 미반영입니다.

취득세 계산 안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 경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까지 세 가지 세금을 함께 납부합니다. 주택의 경우 1주택자(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2주택자)는 취득가액에 따라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취득가액÷3억원×2−3)% 공식으로 1~3% 사이에서 계산되며, 9억원을 초과하면 3%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억 5,000만원 주택이라면 (7.5억÷3억×2−3)=2%가 적용되는 식입니다.

다주택자나 법인은 세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면 8%, 3주택은 12%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이나 법인은 지역과 무관하게 12%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표준세율 구간에서는 취득세율의 10분의 1, 중과세율 구간에서는 0.4% 고정으로 추가되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표준 0.2%, 8% 중과 0.6%, 12% 중과 1.0%)도 함께 부과됩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토지 등 일반 부동산은 보유 주택 수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를 더한 4.6%가 통상 적용됩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유상취득(매매) 표준·중과세율만 반영한 간이 계산으로, 상속·증여로 취득하는 무상취득이나 신축 건물의 원시취득,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같은 특례는 세율 체계가 완전히 달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감면 대상 여부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계약 전 반드시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최신 정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주택(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2주택)은 취득가액에 따라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취득가액÷3억원×2−3)% 공식으로 1~3% 사이에서 계산되고, 9억원 초과는 3%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은 12%,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이나 법인은 지역과 무관하게 12%가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왜 따로 계산하나요?

취득세를 낼 때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1~3%) 구간에서는 취득세율의 10분의 1이 적용되고, 다주택 중과(8%·12%) 구간에서는 세율과 무관하게 0.4%로 고정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이며, 85㎡ 초과 시 표준세율 0.2%, 8% 중과 0.6%, 12% 중과 1.0%가 추가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주기적으로 지정·해제하며 시점에 따라 대상 지역이 계속 바뀝니다. 계약 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위택스(wetax.go.kr),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취득 시점 기준 최신 지정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도 반영되나요?

아닙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이나 상속·증여(무상취득), 신축(원시취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이 계산기가 다루는 유상취득(매매) 표준·중과세율과 체계가 달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감면 대상 여부와 감면율은 소득·가액 요건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준일: 2026-08-06, 지방세법 제11조 유상승계취득 세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