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근로

실업급여 계산기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구직급여일액과 총 예상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원
세
년
개월

총 예상수령액

0원

🔤 쉬운 용어 설명

이직 전 평균임금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 임금입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이 값의 60%로 계산합니다.

"그만두기 직전 3개월 동안 하루에 평균 얼마를 벌었는지"예요. 실업급여는 이 금액의 60%를 하루치로 계산해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으면 일부가 포함될 수 있어요.

3개월 임금 총액이 900만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면 평균임금은 하루 약 97,826원이에요.
구직급여 상한액·하한액

평균임금의 60%가 하루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하고, 최저임금의 80%(8시간 기준)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을 보장합니다.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는 천장이 있고, 반대로 적게 벌었어도 최저선은 보장해줘요. 그래서 소득이 아주 높거나 낮으면 60%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을 넘으면, 실제 지급액은 상한액으로 잘려요.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여부)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예요. 보험에 오래 가입했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만 50세 이상) 더 오래 받아요. 최소 120일, 최대 270일이에요.

가입기간 5년, 만 50세 미만이면 210일 동안 받을 수 있어요.
대기기간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부터 7일간은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이 인정돼도 첫 7일은 돈이 안 나와요. 다만 이 7일이 전체 받을 수 있는 일수에서 깎이는 건 아니라서, 받는 총액이 줄지는 않고 시작이 일주일 늦춰지는 셈이에요.

8월 1일에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8월 8일부터 지급돼요. 대신 받을 수 있는 총 일수는 그대로입니다.
자발적 퇴사와 수급 자격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다만 월급이 밀렸거나 회사가 멀리 이전한 경우처럼 인정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수급 자격이 있다고 가정하고 금액만 계산합니다.

금액이 계산돼 나와도 수급 자격은 별개예요. 고용센터에서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실업인정

구직급여는 한 번에 지급되지 않고, 정해진 주기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인정받아야 그 기간분이 지급됩니다.

신청만 하면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날에 구직활동을 했다고 신고해야 그만큼 나옵니다. 빠뜨리면 그 회차는 못 받아요.

소정급여일수 150일이 나와도 실업인정을 받아야 그 일수만큼 순차 지급돼요.

근거 자료와 기준일

이 페이지의 세율·요율은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가입 전에는 위 기관의 최신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설명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평균임금의 60%가 하루에 받는 구직급여일액이 되고, 여기에 받을 수 있는 총 일수인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예상 총액이 나옵니다.

다만 60%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하루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하고, 최저임금의 80%(1일 8시간 기준)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아주 높거나 낮으면 실제 수령액이 단순히 임금의 60%가 아닙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하면 더 오래 받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돼도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지만, 이 기간이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퇴사하면 누구나 받나요?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채우고,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하며, 재취업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금액만 계산합니다. 자격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에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들어가나요?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이 기준이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지급 형태와 기간에 따라 일부만 산입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값이므로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의 산정 결과를 따릅니다.

왜 계산한 금액보다 적게 나오나요?

구직급여일액에는 상한이 있어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을 넘으면 잘립니다. 또 첫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신청과 인정 일정에 따라 실제 입금액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많으면 더 오래 받나요?

이직 당시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하면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소정급여일수가 더 깁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만 50세 미만은 150일, 만 50세 이상은 18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