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근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구하고 국세청 단계식으로 퇴직소득세를 추정합니다.
세후 예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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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상여금·연차수당 일부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 임금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하루에 평균 얼마를 벌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이 숫자에 30을 곱하고 근무한 기간을 반영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일급·월급 등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계산되면 통상임금을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받기로 약속된 기본급 성격의 돈이에요. 평균임금 계산이 유난히 낮게 나오는 달에 퇴직하더라도, 통상임금보다 적게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최소 보장 장치라고 보면 돼요.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근속연수로 나누고 다시 12를 곱해 "1년치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한 번에 몰아서 받는 큰돈이라 그대로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몇십 년치를 한꺼번에 받은 돈"을 "1년치 소득"으로 풀어서 계산한 뒤 세금을 매기고, 마지막에 다시 근속연수만큼 나눠 실제 세액을 구해요.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미리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도 커집니다.
회사를 오래 다닐수록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미리 빼주는 금액이 커져요. 오래 근무한 것에 대한 세금 혜택이라고 보면 돼요.
퇴직금에 부과되는 소득세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일반 근로소득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퇴직금도 소득이라 세금이 붙지만, 한 번에 받는 목돈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 월급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계산돼요. 근속 20년에 퇴직금 1억원이면 실제 세금은 100만원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이 페이지의 세율·요율은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가입 전에는 위 기관의 최신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로부터 받는 법정 급여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평균임금으로,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급여 총액(상여금·연차수당의 일부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면 재직일수를 자동 계산하고, 평균임금에 30을 곱한 뒤 재직일수 비율을 반영해 세전 퇴직금을 구합니다.
퇴직금에는 일반 근로소득과 다른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 전액을 그대로 소득세율에 적용하면 세금이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라는 두 단계의 공제를 거쳐 "1년치 소득처럼"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마지막에 다시 근속연수만큼 나눠 실제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 근속 20년에 퇴직금 1억원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는 약 112만원(세율 약 1.1%) 수준으로, 같은 금액을 일반 소득으로 받을 때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청이 공개한 계산 방법과 계산사례를 그대로 반영한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표를 사용합니다. 다만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계산에서 개인마다 다른 수당 구성,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의 예외 적용,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별도 계산 방식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퇴직금과 세금은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네,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만큼을 최근 3개월 임금에 더해 반영합니다. 정기적으로 받은 상여금이 있다면 입력하는 것이 정확한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십 년간 일한 대가를 한 번에 받는 특수성이 있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라는 두 단계의 큰 공제를 거쳐 세금을 계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도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는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는 DB형(확정급여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매달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므로,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에서 적립금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준일: 2026-08-09, 2026년 제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