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내야 하나요?
네, 별개의 세금이라 중복해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를 계산할 때 재산세로 이미 낸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빼주기 때문에, 완전히 이중으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종부세 탭에도 이 재산세액공제가 간이 방식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세금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나눠 확인하세요.
예상 보유세
0원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정부가 매년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세금은 공시가격 전체에 매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정부가 정한 비율(예: 45%)을 곱한 금액에 매겨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올라도 이 비율이 낮아지면 세금이 그만큼 안 오를 수 있어요.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집을 1채만 가지고 있을 때 적용되는 낮은 재산세율입니다. 표준세율보다 구간별로 0.05%p씩 낮습니다.
"우리 가족이 사는 집 딱 한 채"만 있으면 세금을 조금 깎아주는 제도예요. 2채 이상 갖고 있거나 세대 구성이 다르면 이 혜택 없이 표준세율이 적용돼요.
세율 구간이 올라갈 때,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세율을 곱한 뒤 초과 계산된 부분을 한 번에 빼주는 금액입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구간마다 따로따로 나눠 계산하는 대신, "전체 금액에 제일 높은 세율을 곱하고 정해진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똑같은 결과를 더 간단히 구하는 방법이에요.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 공시가격 합계에서 미리 빼주는 금액으로, 1세대1주택자는 12억원, 그 외(다주택자·법인)는 9억원입니다.
집값 합계가 이 금액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를 아예 안 내요. 1주택자는 기준이 더 넉넉해서(12억원) 다주택자(9억원)보다 유리해요.
재산세 본세 외에 추가로 붙는 부가세금입니다.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의 20%입니다.
영수증에 "부가세"가 따로 붙듯이, 재산세도 본세만 내는 게 아니라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자동으로 더 붙어요. 실제 고지서에 찍히는 총액은 이 셋을 합친 금액이에요.
이 페이지의 세율·요율은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가입 전에는 위 기관의 최신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여기에 더해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는 고액 보유자에게 국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둘 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재산세는 개별 주택마다, 종부세는 전국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각각의 탭으로 나눠,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과세표준부터 최종 세액까지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재산세 계산의 핵심은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공시가격에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이 실제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이 되는데, 1세대1주택자는 공시가격 구간별로 43~45%의 낮은 특례비율을, 다주택자나 특례 미해당자는 60%의 표준비율을 적용받습니다. 1세대1주택자는 세율 자체도 표준세율보다 구간별로 0.05%포인트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다주택자보다 재산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종부세는 1세대1주택자 12억원, 그 외 9억원의 기본공제를 먼저 뺀 뒤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이 계산기는 빠른 가늠을 위한 간이 버전입니다. 종부세의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고령자·장기보유, 최대 80%)와 재산세액공제 정밀 산식,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급격한 인상 제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조건에 따라 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항목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네, 별개의 세금이라 중복해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를 계산할 때 재산세로 이미 낸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빼주기 때문에, 완전히 이중으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종부세 탭에도 이 재산세액공제가 간이 방식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다른 집을 추가로 갖고 있으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사를 위한 대체 취득 등)은 별도 특례 요건이 있으니 실제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경 그해 공시가격이 확정 공개됩니다.
이 계산기 기준으로 기본공제(1세대1주택 12억원)를 넘지 않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특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을 권장합니다.
기준일: 2026-08-09, 2026년 제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