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부동산 보유세 계산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나눠 확인하세요.

예상 보유세

0원

🔤 쉬운 용어 설명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정부가 매년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세금은 공시가격 전체에 매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정부가 정한 비율(예: 45%)을 곱한 금액에 매겨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올라도 이 비율이 낮아지면 세금이 그만큼 안 오를 수 있어요.

공시가격 8억원 1세대1주택자는 특례비율 45%가 적용돼 과세표준이 3.6억원이 돼요.
1세대1주택 특례세율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집을 1채만 가지고 있을 때 적용되는 낮은 재산세율입니다. 표준세율보다 구간별로 0.05%p씩 낮습니다.

"우리 가족이 사는 집 딱 한 채"만 있으면 세금을 조금 깎아주는 제도예요. 2채 이상 갖고 있거나 세대 구성이 다르면 이 혜택 없이 표준세율이 적용돼요.

누진공제

세율 구간이 올라갈 때,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세율을 곱한 뒤 초과 계산된 부분을 한 번에 빼주는 금액입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구간마다 따로따로 나눠 계산하는 대신, "전체 금액에 제일 높은 세율을 곱하고 정해진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똑같은 결과를 더 간단히 구하는 방법이에요.

과세표준 3.6억원에 세율 0.35%를 곱하면 126만원인데, 누진공제 63만원을 빼면 최종 재산세는 63만원이에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 공시가격 합계에서 미리 빼주는 금액으로, 1세대1주택자는 12억원, 그 외(다주택자·법인)는 9억원입니다.

집값 합계가 이 금액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를 아예 안 내요. 1주택자는 기준이 더 넉넉해서(12억원) 다주택자(9억원)보다 유리해요.

1세대1주택자가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집 한 채만 있다면, 12억-12억=0이라 종부세를 내지 않아요.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 외에 추가로 붙는 부가세금입니다.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의 20%입니다.

영수증에 "부가세"가 따로 붙듯이, 재산세도 본세만 내는 게 아니라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자동으로 더 붙어요. 실제 고지서에 찍히는 총액은 이 셋을 합친 금액이에요.

근거 자료와 기준일

이 페이지의 세율·요율은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가입 전에는 위 기관의 최신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부동산 보유세 설명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여기에 더해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는 고액 보유자에게 국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둘 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재산세는 개별 주택마다, 종부세는 전국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각각의 탭으로 나눠,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과세표준부터 최종 세액까지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재산세 계산의 핵심은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공시가격에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이 실제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이 되는데, 1세대1주택자는 공시가격 구간별로 43~45%의 낮은 특례비율을, 다주택자나 특례 미해당자는 60%의 표준비율을 적용받습니다. 1세대1주택자는 세율 자체도 표준세율보다 구간별로 0.05%포인트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다주택자보다 재산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종부세는 1세대1주택자 12억원, 그 외 9억원의 기본공제를 먼저 뺀 뒤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이 계산기는 빠른 가늠을 위한 간이 버전입니다. 종부세의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고령자·장기보유, 최대 80%)와 재산세액공제 정밀 산식,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급격한 인상 제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조건에 따라 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항목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내야 하나요?

네, 별개의 세금이라 중복해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를 계산할 때 재산세로 이미 낸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빼주기 때문에, 완전히 이중으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종부세 탭에도 이 재산세액공제가 간이 방식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1세대1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받나요?

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다른 집을 추가로 갖고 있으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사를 위한 대체 취득 등)은 별도 특례 요건이 있으니 실제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경 그해 공시가격이 확정 공개됩니다.

종부세 계산 결과가 0원인데 정말 안 내도 되나요?

이 계산기 기준으로 기본공제(1세대1주택 12억원)를 넘지 않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특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을 권장합니다.

기준일: 2026-08-09, 2026년 제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