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이 같은데 왜 다르게 계산되나요?
세율표(10~50%, 5단계 누진)는 동일하지만 공제 구조가 다릅니다. 상속세는 기초공제·배우자공제 등을 합산하거나 일괄공제 5억원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반면, 증여세는 증여자와의 관계별로 정해진 한도(배우자 6억원, 자녀 5천만원 등)만 공제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상속으로 받을 때 공제가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상속과 증여의 공제 구조를 나눠 간이 계산합니다.
예상 세액
0원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2억원)와 기타 인적공제(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등)를 합한 금액과 5억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해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수나 나이에 따라 계산한 공제 합계가 5억원보다 적으면, 그냥 계산 없이 5억원을 공제해주는 "최소 보장" 제도라고 보면 돼요. 대부분의 가정은 이 5억원 일괄공제를 받게 돼요.
배우자가 생존해 상속받을 때 최소 5억원,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값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은 세금 계산에서 빼주고, 배우자가 실제로 더 많이 상속받으면(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그만큼 더 빼줄 수도 있어요. 이 계산기는 간단하게 최소값 5억원만 적용해요.
상속인 중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 1년당 1천만원씩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아이가 어릴수록(19세까지 남은 기간이 길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 막 태어난 아기라면 19년치, 만 18세라면 1년치만 공제돼요.
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만 해도 세금을 3% 할인해줘요.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면 이 할인은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붙어서 오히려 손해예요.
증여받는 사람과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해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입니다.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입니다.
가족·친척에게 돈이나 재산을 받을 때, 관계에 따라 "여기까지는 세금 안 매길게"라고 정해둔 한도예요. 이 한도를 10년 동안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나눠서 여러 번 줘도 10년 안에는 합산돼요.
이 페이지의 세율·요율은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가입 전에는 위 기관의 최신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증여세는 생존해 있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두 세금은 같은 누진세율표(10~50%, 5단계)를 공유하지만, 공제 구조가 크게 다릅니다. 상속세는 기초공제·배우자공제·자녀공제 등 여러 인적공제를 합산하거나 일괄공제(5억원)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고, 증여세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공제 한도(배우자 6억원, 자녀 5천만원 등)를 10년 단위로 적용합니다.
실제로 상속세를 계산해보면 배우자가 있는 대부분의 가정은 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해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많거나 나이가 어릴수록 인적공제 합계가 일괄공제 5억원을 넘어설 수 있어, 이 계산기는 미성년 자녀 각각의 나이를 입력받아 정확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상속세보다 공제 한도가 훨씬 작기 때문에, 큰 금액을 한 번에 증여하기보다 10년 주기로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이 계산기는 핵심 공제(기초·일괄·배우자·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증여재산공제)만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장애인공제(기대여명 연수 필요), 금융재산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의 법정상속분 한도,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재산의 규모가 크거나 구성이 복잡할수록 실제 세액과 차이가 커질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를 이용하세요.
세율표(10~50%, 5단계 누진)는 동일하지만 공제 구조가 다릅니다. 상속세는 기초공제·배우자공제 등을 합산하거나 일괄공제 5억원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반면, 증여세는 증여자와의 관계별로 정해진 한도(배우자 6억원, 자녀 5천만원 등)만 공제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상속으로 받을 때 공제가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공제는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 1년당 1천만원씩 계산되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자녀 수만으로는 정확한 공제액을 계산할 수 없어 나이를 입력받도록 설계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금액은 합산해서 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다만 10년이 지난 뒤 새로 증여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채워지므로, 장기간에 걸쳐 나눠서 증여하는 것은 유효한 절세 방법입니다.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받지만,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최대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기준일: 2026-08-09, 2026년 제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