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득

종합소득세 계산기

수입과 필요경비, 공제를 입력하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경비를 빼기 전 총 수입입니다.

업종별 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기본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의 합계입니다.

원천징수된 세금(프리랜서 3.3% 등)의 합계입니다.

총 세액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0원

수입과 경비를 입력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이며 세액공제·감면과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쉬운 용어 설명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는 대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서 다시 소득공제를 뺀 값입니다.

수입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쓴 돈(경비)을 빼고, 각종 공제를 또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율을 곱해요.

수입 8,000만 − 경비 3,000만 − 공제 500만 = 과세표준 4,500만원이에요.
누진공제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보정해 주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세율을 곱한 뒤 이 금액을 한 번 빼면 됩니다.

구간마다 따로 계산해서 더하는 대신, 전체에 제일 높은 세율을 곱하고 정해진 금액을 빼는 간편한 방법이에요. 결과는 똑같아요. 이걸 빼먹으면 세금이 훨씬 많게 나와요.

과표 5,000만원 × 15% − 누진공제 126만원 = 624만원. 구간별로 쪼개 계산해도 같은 값이에요.
최고세율과 실효세율

최고세율은 마지막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고, 실효세율은 총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실제 부담률입니다.

"24% 구간"이라고 해서 소득의 24%를 내는 게 아니에요. 앞 구간들은 더 낮은 세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훨씬 낮아요.

과표 8,800만원이면 최고세율은 24%지만 실효세율은 약 19%예요.
기납부세액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낸 세금입니다. 산출된 총 세액에서 빼면 실제로 더 낼 금액이나 환급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프리랜서라면 대금 받을 때 3.3%가 미리 떼여요. 그게 기납부세액이고, 최종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환급받아요.

1년 동안 3.3%로 264만원이 떼였고 최종 세금이 604만원이면 340만원을 더 내요. 반대면 환급받습니다.
필요경비

사업·프리랜서 소득에서 수입을 얻기 위해 실제로 쓴 비용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업종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추정하는데, 율이 업종마다 달라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번 돈 전부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벌기 위해 쓴 비용을 빼고 남은 것에 세금을 매겨요. 그래서 증빙을 잘 챙겨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수입 5,000만원에 경비 1,500만원을 인정받으면 소득금액은 3,500만원이 돼요.
종합소득의 범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쳐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계산기는 하나의 소득금액을 넣어 계산하므로, 여러 소득이 있으면 합산액을 넣어야 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부업을 하거나 임대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들을 다 합쳐서 세금을 매겨요. 각각 따로 계산하면 세율 구간이 낮게 나와 실제보다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근로소득 4,000만원 + 부업 소득 1,000만원이면 5,000만원을 기준으로 세율 구간을 봐야 해요.

근거 자료와 기준일

이 페이지의 세율·요율은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가입 전에는 위 기관의 최신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계산 안내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서 다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세율표는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여덟 구간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24% 구간이면 소득의 24%를 낸다"는 생각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전체가 아니라 마지막 구간에만 적용됩니다. 앞 구간들은 각각 낮은 세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훨씬 낮습니다. 과세표준 8,800만원이면 최고세율은 24%지만 실효세율은 약 19%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값을 함께 보여줍니다.

계산은 누진공제 방식을 씁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세율을 곱한 뒤 구간별로 정해진 누진공제액을 한 번 빼면, 구간별로 쪼개 계산한 것과 정확히 같은 값이 나옵니다. 누진공제를 빼지 않으면 세금이 크게 과다 계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낸 세금을 빼면 실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세율 24% 구간이면 소득의 24%를 내나요?

아닙니다. 24%는 과세표준 전체가 아니라 마지막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입니다. 실제 부담은 실효세율로 봐야 하며, 과세표준 8,800만원이면 최고세율은 24%지만 실효세율은 약 19%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값을 함께 보여줍니다.

누진공제가 무엇인가요?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결과와 같아지도록 보정해 주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한 번 빼면 구간별 합산과 정확히 같은 값이 나옵니다. 누진공제를 빼지 않으면 세금이 과다 계산됩니다.

필요경비는 어떻게 넣나요?

실제 지출한 사업 관련 비용을 넣습니다. 장부를 쓰지 않는 경우 업종별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추정하는데, 업종마다 율이 달라 이 계산기는 고정값을 쓰지 않고 직접 입력받습니다. 정확한 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프리랜서는 보통 3.3%가 원천징수됩니다. 기납부세액에 그 합계를 넣으면 최종적으로 더 낼 금액이나 환급받을 금액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