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연소득 대비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등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 원리금을 더해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며, 은행권 일반 기준으로는 이 비율이 40%를 넘지 않아야 추가 대출이 나옵니다.
대출 · 부동산
연소득에서 기존 대출과 새 대출의 연간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보세요.
예상 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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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대비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은행권 일반 기준은 40%입니다.
"내 연봉으로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내가 가진 모든 대출의 1년치 원금+이자를 더해서 연봉으로 나눈 값인데, 이게 40%를 넘으면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잘 안 해줘요.
향후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로 DSR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지역별로 가산금리가 다릅니다.
"만약 나중에 금리가 오르더라도 갚을 수 있는지"를 미리 테스트해보는 제도예요. 지금 대출금리가 4%라도, 여기에 가산금리(수도권 +3.0%p, 비수도권 +1.5%p)를 더한 더 높은 금리로 DSR을 계산해서, 금리가 올라도 안전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입니다. "연 원리금"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뜻합니다.
내가 빌린 돈(원금)과 그 대가로 내는 돈(이자)을 합친 전체 금액이에요. DSR 계산에서는 "1년 동안 실제로 얼마를 내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연 원리금' 기준으로 계산해요.
기본 금리에 추가로 더해지는 금리입니다. 스트레스 DSR에서는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을, 신용도가 낮은 차주는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해 붙습니다.
"기본 금리에 얹어서 더 받는 금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트레스 DSR의 가산금리는 실제로 더 내는 이자가 아니라, "이 정도까지 금리가 올라도 버틸 수 있는지"를 계산에서만 테스트해보는 용도예요.
LTV는 집값 대비 대출 가능 금액, DTI는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다른 대출 이자의 비율, DSR은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 DSR이 가장 넓은 범위를 봅니다.
LTV는 "집값의 몇 %까지 빌려주나", DSR은 "내 소득으로 매년 갚는 돈이 얼마나 되나"를 봅니다. LTV 한도가 남아 있어도 DSR에 걸려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건 이 때문이에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대부분의 대출 원리금이 합산됩니다.
"이건 대출 아니지 않나" 싶은 것도 대부분 들어가요. 마이너스통장은 실제로 안 써도 한도 기준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쓰지 않는 마통을 정리하면 한도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 페이지의 세율·요율은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가입 전에는 위 기관의 최신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연소득, 기존 대출별로 앞으로 1년 동안 낼 원금+이자 합계, 신규 대출 원금·연 이자율·기간을 넣습니다. 마이너스통장처럼 월 납입이 일정하지 않으면 최근 1년 실제 납부액으로 추정합니다. 스트레스 DSR을 켜면 수도권 +3.0%p, 비수도권 +1.5%p를 신규 금리에 더한 시나리오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 가산은 간이 기준이며 대출 종류·금리 유형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다릅니다.
예상 DSR(%), 기존·신규 연 원리금, 일반 기준 한도 연 원리금(연소득의 40%), 한도까지 남은 연 상환 여력이 나옵니다. DSR은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1년치 원리금 비율입니다. 남은 여력은 더 빌릴 수 있는 원금이 아니라, 1년 동안 추가로 낼 수 있는 원리금입니다. 그 여력을 원금으로 바꾸려면 새 대출의 금리와 기간으로 역산해야 합니다.
금융사 심사의 소득 산정(신고소득·인정소득), 마이너스통장 한도 전액 반영, 대출 종류별 만기 산정은 재현하지 않습니다. 은행권 일반 40% 기준의 원리금균등 가정이며, 실제 한도는 신청하는 금융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연소득 대비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등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 원리금을 더해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며, 은행권 일반 기준으로는 이 비율이 40%를 넘지 않아야 추가 대출이 나옵니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 위험을 미리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에 일정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로 DSR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집값과 대출 규모가 커 가계부채 위험 관리 차원에서 더 높은 가산금리(3.0%p)가 적용되고, 비수도권은 이보다 낮은 가산금리(1.5%p)가 적용됩니다. 실제 적용 단계와 세부 기준은 대출 실행 시점과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여력은 원금이 아니라 '1년 동안 추가로 낼 수 있는 원리금'입니다. 이 금액을 실제 대출 원금으로 환산하려면 새로 받을 대출의 금리와 상환 기간을 반영해 역산해야 하며, 상환 기간이 길수록 같은 연 원리금 여력으로 빌릴 수 있는 원금은 커집니다.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대출 종류별 만기 산정 방식, 마이너스통장이나 카드론 같은 소액 신용대출의 반영 방식, 소득 산정 기준(국세청 신고소득·인정소득 등)이 금융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DSR 기준의 간이 계산이므로, 정확한 한도는 실제 대출을 신청하는 금융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