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납입액을 입력하면 공제 대상 금액과 예상 환급액, 남은 한도를 계산합니다.

5,5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가 적용됩니다.

연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예상 환급액 (지방소득세 포함)

0원

총급여와 납입액을 입력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쉬운 용어 설명

세액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공제입니다.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깎아주는 방식이에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주는 거라 실제 절세액이 세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세액공제는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빠져요.

공제액이 148만원이면 낼 세금에서 148만원이 빠져요.
연금저축 한도와 합산 한도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더한 합계는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 한도를 넘긴 금액이 IRP 한도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한도가 두 겹이에요.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고, IRP까지 합쳐야 900만원을 채울 수 있어요.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어도 6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연금저축 900만원만 넣으면 600만원만 공제 대상이에요.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이면 900만원 전액이 대상이에요.
공제율 15%와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실제 환급 기준은 각각 16.5%와 13.2%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돌려받아요. 화면에는 소득세 기준과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환급 기준을 함께 보여줘요.

공제 대상 900만원이면 15% 구간에서 소득세 기준 135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148.5만원이에요.
결정세액

각종 공제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입니다. 세액공제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그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예요. 깎아줄 세금 자체가 적으면 계산된 공제액을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근거 자료와 기준일

이 페이지의 세율·요율은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가입 전에는 위 기관의 최신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안내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일정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이므로, 계산된 금액이 낼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갈려 이하면 15%, 초과하면 12%가 적용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어 실제로 돌려받는 비율은 16.5%와 13.2%가 됩니다.

한도가 두 단계로 걸리는 점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연금저축은 그 자체로 연 600만원 한도가 있고, IRP를 더한 합계에 900만원 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되고 초과분이 IRP 몫으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IRP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단독 한도가 없어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IRP는 중도 인출 요건이 연금저축보다 까다로우므로, 세액공제만 보고 정하기보다 자금 계획을 함께 고려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으면 다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그 자체로 연 600만원 한도가 있어 900만원을 넣어도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초과분이 IRP 몫으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합산 900만원 한도를 다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합니다.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IRP는 단독 한도가 따로 없어 합산 한도 900만원까지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IRP는 중도 인출이 연금저축보다 까다로우니 자금 계획을 함께 보고 정하세요.

공제율 15%와 12%는 어떻게 갈리나요?

총급여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어 실제로 돌려받는 비율은 각각 16.5%와 13.2%입니다.

실제로 그만큼 다 돌려받나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라, 이미 낸 세금(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환급됩니다.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거의 없다면 계산된 금액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