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투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한 해 동안 실현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예상 세금을 계산합니다.

올해 실제로 매도해 확정된 이익만 넣으세요.

손실도 실제 매도한 것만 통산됩니다. 보유 중인 평가손실은 제외입니다.

예상 세금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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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과 손실을 입력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환차손익 반영 방식과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쉬운 용어 설명

손익 통산

같은 과세기간에 실제로 매도해 확정된 해외주식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종목별로 따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합쳐서 계산해요. 이익 난 것만 보고 세금을 계산하면 실제보다 많이 나와요. 다만 아직 팔지 않고 들고 있는 평가손실은 합산되지 않아요.

900만원 이익 + 300만원 손실이면 순이익은 600만원이에요.
기본공제 250만원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연 250만원까지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순이익에서 차감한 뒤 세율을 곱합니다.

한 해에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 250만원을 "세금에서" 빼는 게 아니라 "이익에서" 뺀다는 점이에요.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순이익 600만원이면 250만원을 뺀 350만원에만 세금이 붙어요.
세율 22%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의 10%(2%p)로 더해져 합계 22%가 적용됩니다.

기본 세금 20%에 지방세 2%가 더 붙어 총 22%예요. 고지될 때는 두 항목으로 나뉘어 나옵니다.

과세표준 350만원이면 양도소득세 70만원 + 지방소득세 7만원 = 77만원이에요.
신고 기한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 여부는 별개입니다.

올해 판 주식은 내년 5월에 신고해요.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증권사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2026년에 판 주식은 2027년 5월에 신고해요. 미루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환율과 취득가액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로 각각 원화 환산해 계산합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이익이 없어도 환율이 올랐다면 원화 기준 양도차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달러로는 본전인데 왜 세금이 나오지?" 하는 상황이 여기서 생겨요. 살 때보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환산했을 때 이익이 난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달러 기준 수익이 0이어도 환율이 1,300원에서 1,400원이 되면 원화 기준으로는 이익이 잡혀요.
국내주식과 다른 점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해외주식은 금액과 무관하게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넘는 양도차익에 22%가 과세되고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은 팔아서 이익이 나도 보통 세금이 없지만, 해외 주식은 다릅니다. 게다가 증권사가 알아서 떼주지 않고 본인이 신고해야 해서, 모르고 넘어가면 가산세가 붙어요.

해외주식으로 연 500만원 이익이면 250만원을 뺀 250만원에 22%인 55만원을 신고·납부해야 해요.

근거 자료와 기준일

이 페이지의 세율·요율은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가입 전에는 위 기관의 최신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안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별로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해에 실제로 매도해 확정된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 순이익을 먼저 구하고, 거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이익이 난 종목만 보고 계산하면 세금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여기서 흔히 틀리는 부분이 기본공제입니다. 250만원은 순이익에서 빼는 것이지 세액에서 빼는 것이 아닙니다. 순이익 500만원이면 250만원을 뺀 250만원에 22%를 곱해 55만원이 나오는데, 세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전혀 다른 값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의 결과를 함께 보여줍니다.

세율 22%는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의 10%(2%p)로 붙어 나온 값입니다. 순이익이 기본공제 이하면 낼 세금은 없지만 신고 대상 여부는 별개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합니다.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손실 난 종목도 계산에 넣나요?

넣어야 합니다. 같은 해에 실현한 해외주식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이 과세 대상입니다. 이익 난 종목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세금이 크게 나옵니다. 다만 손실은 실제로 매도해 확정된 것만 통산되며, 보유 중인 평가손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50만원 공제는 세금에서 빼는 건가요?

아닙니다.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 세율을 곱합니다. 세액에서 250만원을 빼는 방식이 아니므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은 0원입니다.

세율 22%는 어떻게 나오나요?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의 10%(즉 2%p)로 붙어 합계 22%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두 금액을 나눠 보여줍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순이익이 기본공제 이하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인지는 별개이므로 국세청이나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