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난 종목도 계산에 넣나요?
넣어야 합니다. 같은 해에 실현한 해외주식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이 과세 대상입니다. 이익 난 종목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세금이 크게 나옵니다. 다만 손실은 실제로 매도해 확정된 것만 통산되며, 보유 중인 평가손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금·투자
한 해 동안 실현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예상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상 세금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0원
이익과 손실을 입력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환차손익 반영 방식과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실제로 매도해 확정된 해외주식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종목별로 따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합쳐서 계산해요. 이익 난 것만 보고 세금을 계산하면 실제보다 많이 나와요. 다만 아직 팔지 않고 들고 있는 평가손실은 합산되지 않아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연 250만원까지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순이익에서 차감한 뒤 세율을 곱합니다.
한 해에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 250만원을 "세금에서" 빼는 게 아니라 "이익에서" 뺀다는 점이에요.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의 10%(2%p)로 더해져 합계 22%가 적용됩니다.
기본 세금 20%에 지방세 2%가 더 붙어 총 22%예요. 고지될 때는 두 항목으로 나뉘어 나옵니다.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 여부는 별개입니다.
올해 판 주식은 내년 5월에 신고해요.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증권사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로 각각 원화 환산해 계산합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이익이 없어도 환율이 올랐다면 원화 기준 양도차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달러로는 본전인데 왜 세금이 나오지?" 하는 상황이 여기서 생겨요. 살 때보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환산했을 때 이익이 난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해외주식은 금액과 무관하게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넘는 양도차익에 22%가 과세되고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은 팔아서 이익이 나도 보통 세금이 없지만, 해외 주식은 다릅니다. 게다가 증권사가 알아서 떼주지 않고 본인이 신고해야 해서, 모르고 넘어가면 가산세가 붙어요.
이 페이지의 세율·요율은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가입 전에는 위 기관의 최신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별로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해에 실제로 매도해 확정된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 순이익을 먼저 구하고, 거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이익이 난 종목만 보고 계산하면 세금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여기서 흔히 틀리는 부분이 기본공제입니다. 250만원은 순이익에서 빼는 것이지 세액에서 빼는 것이 아닙니다. 순이익 500만원이면 250만원을 뺀 250만원에 22%를 곱해 55만원이 나오는데, 세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전혀 다른 값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의 결과를 함께 보여줍니다.
세율 22%는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의 10%(2%p)로 붙어 나온 값입니다. 순이익이 기본공제 이하면 낼 세금은 없지만 신고 대상 여부는 별개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합니다.
넣어야 합니다. 같은 해에 실현한 해외주식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이 과세 대상입니다. 이익 난 종목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세금이 크게 나옵니다. 다만 손실은 실제로 매도해 확정된 것만 통산되며, 보유 중인 평가손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 세율을 곱합니다. 세액에서 250만원을 빼는 방식이 아니므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은 0원입니다.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의 10%(즉 2%p)로 붙어 합계 22%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두 금액을 나눠 보여줍니다.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순이익이 기본공제 이하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인지는 별개이므로 국세청이나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